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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예방 개인하수도 점검서 24건 적발

위반행위 과태료 및 개선명령 조치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5.23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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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4월10일부터 한 달간 개인하수처리시설 440개소를 우선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
 
위반 및 처분내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170만원의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업소는 진주시 주택단지, 통영시 음식점, 사천시 병원, 김해시 공장 등 다양한 업종에 산재했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행정 처분한 시설의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도내 3만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