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뇌물혐의 재판에 대해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최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심리를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