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 피고인의 신분으로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해 나란히 앉았다.

공판 개정 선언을 한 재판장은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진술 등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취재진 카메라를 의식한 듯 최씨를 바라보지 않고 멍하니 정면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대법정에 들어섰다.
인정신문에서 자신 직업에 대해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변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 요지에 "박근혜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