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은 최근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기술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한 특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 우위는 여전하다는 뜻을 23일 밝혔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상이었던 2건의 특허는 초기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 해당 특허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PRS+) △완전재액화시스템(FRS) △고·저압엔진에 사용가능한 액화시스템(MRS) 등 천연가스 재액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대우조선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번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PRS 특허와 관련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특허분쟁과 동일한 이유로 일본 현지 업체가 이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