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훈식 기자 기자 2017.05.23 10:00:45
[프라임경제] 대기업에서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고 대가를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미결수(법적 판결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형사 피고인나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에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아울러 포승줄은 하지 않았으나, 구속된 신분인 만큼 수갑을 차고 왼쪽 가슴에 '503'이라는 수용자번호 배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한편, 뇌물수수를 포함해 총 18개 혐의를 따져야하는 이번 1심 재판 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당일부터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