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지난 18일 싱가폴 국제 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의서)와 그 이후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음에도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왔다.
이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052790·CEO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한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SLA와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으로 약 1100억원을 청구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 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위메이드가 청구한 1100억원은 예비적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30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악용해 불법 사설 서버를 조장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게임 업계에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