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가 1000억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한 국제 조직이 관세청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3월부터 진행한 금괴 밀수조직 특별단속을 통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 그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해 오가면서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괴를 신체 은닉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밀수출했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실비를 제외하고 30~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로 적발이 어렵게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하여 세관 검사를 회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장시간 신체 은닉이 불가능하자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한 것도 특징이다.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세관의 미행과 추적을 피해 공항철도로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하여 금괴를 끄집어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2348kg의 규모는 지금까지 국내 적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 수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