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004990), 롯데쇼핑(023530), 롯데칠성음료(005300), 롯데푸드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여기 더해 "혼란을 통해 지주 전환을 방해하는 시도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