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스닥 상장사 코디(080530)가 최근 불거진 에치디프로 경영권 논란에 휘말린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2일 코디는 "단순 투자자로 참여했을 뿐, 배임 및 사기 관련 소승 등 논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코디는 지난달 21일 에치디프로의 지분 14.29%(86만1326주)를 약 100억원에 인수했고, 경영권 분쟁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고자 지난 18일 지분 처분 계약을 체결한 후 이튿날 공시한 바 있다.
에치디프로는 당초 케이에스와이(KSY) 외 1인에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었으나 지난 3월31일까지로 예정됐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약 87억여원을 날릴 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코디는 씨엔케이와이홀딩스(옛 제미니밸류홀딩스)의 매수 대리인이자 단순 투자자로 지분 취득에 참여를 결정했다.
코디의 주장을 들으면 또한 향후 경영권 이전이 완료된 후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로만 생각했다. 코디가 보유한 지분은 향후 본 매수 예정자였던 씨엔케이와이홀딩스가 인수할 예정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기존 SI(전략적투자자)였던 케이에스와이와 씨엔케이와이홀딩스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코디에게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고 전제했다.
여기 더해 "인수 이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속한 두 주체는 이견의 발생으로 분쟁이 시작됐고, SI인 케이에스와이가 인수한 주식을 장 중에 매도했으며, 코디에게 보유 지분 인수 의향까지 표명하기도 했다"고 첨언했다.
이어 "코디가 단순투자로 케이에스와이에게 협조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단순 투자자로 참여했을 뿐 에치디프로의 경영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고, 당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에스와이 측은 코디가 주식매매계약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업무상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코디의 공시를 믿은 선량한 주주들 및 채권자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