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22 14:22:15
[프라임경제] 최근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033630) 가입자의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 이하 방통위)가 22일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15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는 만큼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여러 방면에서 살필 예정이다. 다만 조사 일정이나 가능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를 묻자 "예단해서 말할 수 없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봐주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4년 방통위는 구글이 지도 서비스 일종인 '스트리트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구글 본사에 2억1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계에서는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은 국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09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전국 곳곳을 촬영했다.
방통위는 사건 발생 후 5년만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구글 본사 방문조사도 구글 측 거부에 2014년 7월에야 이행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구글 매출에 한참 못 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에 관련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방통위 처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봐주기 논란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