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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느는 나이롱 환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최고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7185억원…전년比 9.7%↑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5.22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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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보험설계사 A씨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확인서·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했다.


#2. C씨는 남편을 기도원으로 보낸 후 거짓 실종신고를 하고, 5년 경과 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보험금 15억원을 받았다. 
 
[프라임경제] 해마다 급증하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185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보험금의 1.8% 수준이다.

적발 인원은 총 8만여명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지만, 적발 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1.5% 뛰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1억원 이상 고액건 적발이 증가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 공조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6.9%였다.

특히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 중 86.6%를 차지했다. 이는 보험사고 원인이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충돌 멸실 △도난 등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한 손해보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전체 보험사기의 45.0%까지 감소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에 따라 보험사기에 예방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할 것을 부탁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