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19 16:10:15
[프라임경제] 최근 일시적으로 '갤럭시S8'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며, 대란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을 조장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를 관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통3사가 일선 유통망에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남용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KMDA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휴, SK텔레콤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기 등에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하며 대란 징후가 발생했다. 연휴 기간이던 3일 번호이동건수는 2만8267건, SK텔레콤의 전산 시스템이 개편이 끝난 뒤인 15일 2만6528건, 16일 1만9668건, 17일 2만187건이었다. 통상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 이상이면 '시장 과열' 혹은 '대란'으로 불린다.
이런 와중에 KMDA는 지난 3일과 17일, '갤럭시S8'을 주요 대상으로 이통사가 특정 유통망에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60만~70만원가량이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돼 이를 위시해 유통망이 소비자들에게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KMDA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및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통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스팟성 정책을 바라지 않으며,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사와 협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통사 한 관계자는 "유통 소매업자들 입장에서는 스팟성 정책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판매장려금 문제는 일부 유통업자가 요구하는 바도 있고, 제조사와도 관련돼 이통사만 겨냥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고 맞섰다.
한편, 방통위 업무 공백에 유통망 혼란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무게가 쏠린다.
KMDA 관계자는 "방통위 측은 단통법 위반 관련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 느끼기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방통위 공백, 정부 교체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통사 관계자도 "방통위가 이통사에 법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감시에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업무 공백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