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별도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의 지난 2009년 대통령 경제특보 당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들었다.
'한정된 정책 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배분하며 더욱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 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
아울러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미 대출이 거절된 선박구매자금 620만달러의 대출이 성사될 수 있게 해준 혐의와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공장부지 매입을 이유로 490억원을 대출하게 한 점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 더해 재판부는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