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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기술기준 개편 적극 추진

19일 항만기술기준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최장훈 기자 기자  2017.05.19 0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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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항만건설에 적용되는 표준 기준기술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항만기술기준은 항만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가 표준지침이다. 특히 항만 설계와 시공지침으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일 서울 영등포 한국항만협회에서 항만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항만건설 설계사와 시공사,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연안방재학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만기술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평균 7년 주기로 개정돼 최신 동향과 업계 현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태풍, 이상 고파랑 등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해수부는 항만기술기준의 제·개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법 및 관련 행정규칙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기술기준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최신 동향을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태풍, 고파랑 등 해양외력 증가에 대응하여 항만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항만설계파고 산정방법 고도화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진행하여 안전한 항만 기술기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줄고 항만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