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가 됐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7년 전 일로 현 경영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신한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이사회에서 용단을 내리자"고 제안하면서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여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이날 오전 신한지주 개장가(4만91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이 밖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년부터 2007년 부여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년부터 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보류조치도 해제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동시에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