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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충곤 화순군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669곳 가운데 적법화 대상 333곳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5.18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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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순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미흡한 제도개선으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3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진행되며 전국 4%, 전남 3.3% 수준인 적법화율이 화순군은 극히 저조해 특단의 조치로서 TF팀은 축산, 건축, 농지,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 분야 직원 7명으로 구성했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체계 구축 및 적법화 가능여부 검토 등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및 원스톱 처리를 통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적법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축산업 변경 신고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축사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화순군의 경우 축산농가 669농가 중 적법화 대상 농가는 333농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및 행정절차에 따른 축산진흥팀 또는 민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