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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관세청 지정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선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5.18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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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051500·대표 문종석)는 국내 식품 유통업계 처음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 전체 수입업체 134개 중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관세청 지정 정산업체 중 식품 수입·유통업계 기업은 CJ프레시웨이가 유일하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제도란 해당 수입업체가 1년 단위로 관세사 검증을 포함한 자율 심사 내용을 관세청에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과정을 거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즉 5년마다 실시하는 납부세액 종합심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체 심사 혜택을 부여한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절감 △정기 자체평가서 면제 △관세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혁 CJ프레시웨이 SCM 담당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칠레 사무소 개소, 베트남 사업 확장 등 글로벌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2년 동종업계 최초로 AEO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15년 인증기간 만료로 재공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