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공공시설(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