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이마트(139480)가 신청한 웅천택지지구 내 대규모 판매시설(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근 거절했다.
이마트는 앞서 3월30일 웅천택지개발 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에 연면적 5만511㎡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드더스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민원을 낸 바 있다.
17일 여수시 측은 "신청대지 인근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지역민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인근에 정부 거점형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지구가 들어서 앞으로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공동주택 완공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불허 이유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점의 영업특성상 인근 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웅천지구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허가 재신청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