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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살보험금 논란' 생보 빅3, 최종 제재 확정

교보생명만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수년간 지속된 논란 종결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5.17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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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7일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한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서 수년간 지속된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교보생명에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내렸다. 삼성·한화생명이 기관경고로 끝난 것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처벌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 동안 팔 수 없다. 신사업 역시 3년간 금지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90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큰 규모다.
 
여기 더해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모두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로써 이들 대표는 모두 무사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만약 문책 경고를 받았다면 연임이나 타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 제제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