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 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