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구역표지판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행위이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당구장 △골프연습장△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193개를 돌며 금연구역 표시방법과 흡연실 설치 기준을 안내해 관련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