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식약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업체인 단비식품이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을 판매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2월28일, 5월2일인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이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