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민속농산이 제조·판매한 '민속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을 초과(4.8 ㎍/㎏)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달 27일인 민속 참기름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이며,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 차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