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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사 특허전쟁…현대·삼성重 최종 승리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무효소송서 최종 승소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5.17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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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년을 끌어온 국내 조선 빅3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96770)'의 LNG운반선 기술특허 무효 심판에서 결국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웃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LNG운반선 부분재액화(PRS) 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술은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기화에 따라 손실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1월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으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우조선의 특허가 인정됐지만 올해 1월 2심격인 특허법원이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어 특허 등록은 무효'라며 원고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 없이 3개월만에 기각하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