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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편법 중간광고 계속…윤종오 의원 "공정성보다 이윤 혈안"

현행 방송법,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MBC·SBS, 주말 예능프로부터 수목 드라마까지 적용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17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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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적용, 평일 밤 시간대 수목 드라마에까지 확대되자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울산 북구)는 17일 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현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MBC와 SBS는 각각 6개씩 총 12개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중계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한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 등 신생방송사에 한해 일부 허용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수익 악화를 이유로 지난 정부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 방송사는 통상 75분 분량의 드라마를 1·2부로 분리해 하루에 두 편을 방송하며 사이에 중간광고를 끼워 넣어 편법 운영 중이다.

특히 과거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대상으로만 유사 중간광고를 송출하다가 최근에는 평일 밤 시간대 수목드라마에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방송편성자유권 보장을 우선해 분리편성 사실을 편성표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종료 및 시작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 법정요건을 갖춰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응대 중이다.

또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창출하거나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종합검토 중"이라고 일관하는 상황.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편법적인 유사 중간광고를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사 수익저하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편법 중간광고로 이윤에만 혈안일게 아니라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