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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짝퉁상품' 유통에 칼 빼든다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5.17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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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상표 도용 및 위조상품 일명 '짝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도·소매점,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이의 이름이나 상호,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원산지와 생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진주시는 18개 업체, 7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샤넬(39점)과 루이비통(14점), 구찌(7점) 순이었고 이밖에 불가리, 고야드, 프라다, 버버리 등도 18점의 짝퉁상품이 발견됐다.

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권고하고 1년 이내 권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유명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일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피해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 관련 신고는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나 진주시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