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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영세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청자 기자 기자  2017.05.17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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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김포시가 중소영세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잡는다.

시는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2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장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있는 사업장이다.

시는 노후시설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 2억원 예산을 편성해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담비율은 도비 및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금액은 최대 4000만원까지(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접수 기간은 오는 6월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