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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상위법 위배조례 일제 정비

"연말까지 총 54개 조례 의원입법 거쳐 고칠 것"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5.17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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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16일 개원한 임시회부터 올해 말까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법규를 조사해보니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모순이 되는 경우가 54건이나 발견됐다"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문 분야별로 의원입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정일 의원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도시계획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맡아 정비한다.

이충식 의원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한다.

주연창 의원은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태 위원장은 "전남도에서 운용하는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표현, 띄어쓰기 오류 등이 있는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