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80년대 민주화운동세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개헌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5·18헌법계승운동본부)는 16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본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공약 가운데 5·18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을 구현하기 위해 모인 과거 운동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상임대표로는 이성길 정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김재형 조선대 법학대학장, 안종철 전 광주시 인권옴부즈만이 공동으로 맡았다.
안종철 대표는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헌법적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인권 향상에 있음을 감안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간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네트워크를 벗어나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헌법학계와 정치권 등을 아우르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 좌장은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집필자가 맡았고 김재형 조선대 법과대학장, 정재원 전 참여자치 공동대표, 박용수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걸 조직본부장은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영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헌법을 거스르는 만큼 처벌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관련 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 기념파크 조성 및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