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 도입한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8월16일까지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사업수행자인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과 5개 자치구 생활임금담당 팀장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광주형 생활임금 산정방식 개발과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향후 생활임금제의 방향은 생활임금액을 높여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임금의 수혜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민간 확산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2015년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공영역 내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시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519명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시급 8410원, 최저임금 6470원의 130% 수준으로 결정됐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인 민간 확산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며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선 적용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다면 자발적인 민간 참여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생활임금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노동정책 중 하나로 정부 차원의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