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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음주 뺑소니 몰아 사기친 20대 덜미

초등학교 동창 음주운전 시키고 사고 위장, 합의금 요구

김상현 기자 기자  2017.05.16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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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초등학교 동창에게 술을 먹인 뒤 운전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신고해 합의금을 뜯어내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팀장 박중현)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경 대전 동구 대학로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종용하고 또 다른 일당에게 해당 차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A씨(2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일당과 공모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으며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해보라며 강권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거부하다 마지못해 20~30m 가량 운전을 했고 일당 B씨가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인 척 연기해 합의금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

B씨는 계획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당황해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는 피해자를 음주, 뺑소니 가해자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미심쩍은 사고경위를 의심한 경찰이 면밀히 수사한 결과 A씨 일당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