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올해 1500억원 규모 일반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것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다.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반면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이에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오는 31일 집중접수를 받는다. 집중접수기간 경과 시에도 접수 가능하나 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대금지급·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