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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사, 점포 통폐합 최종교섭 결렬…勞, 쟁의 돌입

점포폐점 "노조·고객, 무시하는 결정" 쟁의, 단계별 수위 높여 파업까지 진행할 계획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5.1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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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8일부터 점포 통·폐합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15일 최종합의에 실패하면서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16일부터 태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16일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9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지난 8일, 11일, 15일까지 세 차례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에게 정시 출퇴근, 각종보고서 금지, 행내공모에 따른 면접금지 등 세 가지 지침을 내렸고 향후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 파업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쟁의행위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 결정 때문이다. 최근 씨티은행은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126개 소비자금융 영업점을 오는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25개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업점을 줄이는 대신 △WM(자산관리)센터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 등을 확대·신설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점포수를 4분의 1 수준까지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시중은행의 의무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점포를 100개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기존 계획에서 한 개만 추가로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점포폐점은 사측 고유의 권한이라는 설명은 노조와 고객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점포 폐쇄는 경영권이기 때문에 노조와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벌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