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속칭 '중국 왕 사장'으로 통하며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짝퉁'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공급한 범인이 특허청과 인터폴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16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짝퉁 가방과 지갑 11만여점을 국내에 들여와 이모(55)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07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 4일 인터폴로부터 김씨가 중국 옌타이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급파해 인천공항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특사경으로부터 인터폴에 적색수배(Red Notice)된 인물로 이번 검거작전 역시 특사경과 인터폴의 공조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한편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가운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중 가장 강력한 국제수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