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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임시회 15일 개회…조례 등 17건 심의

조승유 의장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결과 도출 기대"

정운석 기자 기자  2017.05.12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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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5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순이 의원) △광산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조상현 의원) △광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임이엽 의원)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 등 15건이다.

아울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 등 2건의 일반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항을 제도적 규정과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관한 광산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결정한 후,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이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승유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다"며 "의원들 서로가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