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의 리콜 권고를 거부한 현대·기아차가 결국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9일(4건) 및 지난달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해당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리콜사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번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결함의심 사안(32건)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선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날 검토한 5건의 내용은 Δ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Δ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Δ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Δ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Δ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현대차는 이에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무상수리 9건 역시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차량 개발 및 생산·판매·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