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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안정성 집중점검 공청회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1/10 불과"

최장훈 기자 기자  2017.05.12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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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도가 11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내포신도시 주민 상당수가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건설사업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는 사업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의 사업설명과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주재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간 토론으로 이뤄졌다.

전성기 내포그린에너지 팀장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설계를 LNG사용시설 허용기준 이하로 낮춰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주민감시시스템 상시 운영 등 만약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해서는 법정허용기준(0.1ng-TEQ/S㎥)의 10분의 1 수준인 0.01ng-TEQ/S㎥으로 낮췄고 회사 보유 시설에서 850도 이상 고온으로 가동할 경우 고형연료가 완전히 분해돼 안정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백경렬 충남도립대 교수는 "시행사가 제안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계획은 현재 가능한 최선의 시설로 운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고도로 숙련된 운전기술자의 확보, 시설의 주기적 점검 및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은 "주민참여 감시시스템은 사업자의 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입장에서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석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시가 지난 15년간 일반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시설을 주거지 인접지역에서 운영했지만 환경적인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복지시설 냉·난방 스팀 무상공급 등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연간 3만7416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거뒀다"고 부연했다.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장은 폐기물 연소에 따른 환경 위해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기물은 소각이 아닌 자원절약, 재활용 등과 같은 순환자원 구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폐기물연료인 SRF의 환경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민의 안정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대위원회 측 패널들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토론 내용은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