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는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산림청)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나무가 고사한 결정적인 원인이 불법으로 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된 탓이라며 피고 9명에게 공동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1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유림에서 3000만원 상당의 용머리 모양 소나무 한 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다행히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았고 산림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굴취에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