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노령층과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민원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글 대신 말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구술민원 서비스를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술민원은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토지대장 열람·등본 발급 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등 총 29종의 민원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해남군은 군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폐업 시 인·허가 관청인 군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던 불편을 개선해 군청과 세무서간 자료를 이송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중 신고 부담이 덜어주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의료기기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통신판매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행정사업 등 총 49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