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포시는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와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익명신고시스템인 김포시 헬프라인을 11일부터 운영한다.
김포시 헬프라인은 신고자가 공직비리를 제보하면 외부 제3의 위탁기관이 신고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해 김포시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고자가 신고시 생성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홈페이지의 헬프라인 배너나 (주)레드휘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금품 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수령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