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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 의무보험 순회교육

"제도적 보완 반드시 필요" 공감대

김성훈 기자 기자  2017.05.11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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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조성철)는 지난 8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교육을 끝으로 '2017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순회교육'을 무사히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공단이 주관해 17개 시도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의무보험'을 주제로 교육파트를 전담했다. 

순회교육은 지난 4월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충북, 대구, 대전대구광역시(4/27일)에 이어 대전 등 각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 보험 기본상식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 해석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등 시설에서 실제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적정 보상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복지시설에서 사고대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를 갖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도 순회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교육과정 반영과 맞춤형 공제보험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