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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법원, 직장폐쇄 정당성 인정해"

노조 제기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기각…사측 '소극적·방어적 목적' 인정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5.11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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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부(재판장 윤도근)은 지난 8일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8일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제품생산이 중단되자 회사가 같은 달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자 노조는 나흘 뒤인 30일 회사 정문을 불법점거하며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봉쇄했으며, 지난 2월13일에야 비로소 관리직 임직원들의 출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법원은 해당 직장폐쇄가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노조의 주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