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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적법화 추진, 관련 법 설명 등 실무교육 마련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5.10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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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시·군(건축, 환경, 축산) 관계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조기달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많은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기에 규제강화 전 선제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도, 시·군(건축, 환경, 축산)의 유권해석에 일관성을 서로 공유하고,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례 및 실시요령'과 '가축분뇨처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도 진행해 실무적인 도움도 줄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2018.3.24.) 기한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이행강제금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단계 기한까지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또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일 경우 1차 사용중지 명령 6개월, 2차 축사폐쇄의 행정처분이 가해지며, 건축법상 무허가일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남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반면 1단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는 농가는 각종 '축산정책지원사업'지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연내 무허가 축사 보유 7118농가의 70%인 4983농가가 적법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