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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등록번호' 변경 안내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5.10 1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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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산청군은 1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군은 지역 내 전광판은 물론 포스터, 리플릿 비치,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