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금융·경제분야 정책에 범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채권추심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는 대폭 확대, 서민금융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정책은 현재와 같은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이 예상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증자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제정…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문재인 정부는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들여와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하고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피해자 구재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빚 탕감 공약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 장기화 탓에 고통받던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진다.
앞서 문재인 당선인은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6000억원과 떠돌이 장기 연채권 100만명, 11조원을 소멸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탕감해주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추진돼 금융 소비자보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진단된다.
◆1300조 가계부채, DSR 활용 확대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도 마련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은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전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여신관리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을 확대한다.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법과 기구 설치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방안으로는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감독권 독립
2008년 금융위원회 신설 이후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지만 큰 변화 없이 '현상유지'로 결론이 나곤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중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당선인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위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해체와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의 정책 권한은 현 기획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이관하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키는 안이다.
더불어 감독의 독립성을 위해 금융감독정책을 심의·의결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에 설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현재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언이 따른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핀테크엔 우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산분리 원칙은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원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다소 난관을 만날지도 모른다. 또 시장 질서를 위한 사후 규제는 강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자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정책 제휴 등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 이익과 핀테크 발전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특별법 제정 주장도 나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