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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월1만1000원 기본료 폐지' 실효성 촉각

사업자 반대 심한 공약 내세운 文, 실현할 구체적 절차 필요…사업자도 고려해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10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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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가운데 그가 내세운 '휴대폰 기본료 폐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분리 공시제 시행'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8대 정책에는 △통신 기본료 폐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 스스로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공공시설 공고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가 포함됐다.

공약 중 특히 '월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서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이동통신사들 반대에 이행되지 못했었왔다.

문 당선인은 "이통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이통사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추진 가능성을 전했다.  

통신 기본료는 이통사들이 통신망 설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된 금액으로, 2G와 일부 3G 요금제에 적용된 종량제 요금제에 '기본료'라고 명시돼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이통사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 중이라 공약 이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기본료는 종량제 요금제에만 들어있을 뿐 최근 나오는 정액 요금제에는 들어있지 않다"며 이통사들은 명시된 기본료만 인정하고 있다.

통신 3사의 2G와 3G 회선이 전체 무선회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와 11.0%에 불과하다. 이 경우 온 국민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엔 미미해 자칫 실효성 없는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문 당선인 측은 이통사 감가상각이 끝난 통신망인 2G와 3G에 대한 기본료를 폐지하고 4G(LTE)는 감가상각이 끝난 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시된 기본료뿐 아니라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도 인하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3월 기준 LTE를 포함한 통신 3사의 무선회선은 5501만1080개로, 이 회선들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약 7조2615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5976억원을 2배 이상인 규모인데, 이통사들은 수익 저하 전망에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으로 응대 중이다.

투자 위축 우려는 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서도 인정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현재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단말기 요금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통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한다는 제도로, 소비자 차별 금지 및 가계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통사는 대체로 필요하단 입장이자만 제조사 반대가 크다. 제조사들은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상황에 지원금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공약은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란 출시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정인데. 사업자 간 자율 경쟁을 막고, 소비자 이익 저하를 불렀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올해 10월 일몰을 앞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