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결제대금 청구 유예·분할 결제, 수수료·금리 할인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된다. 또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재대출,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오는 9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산불 발생일 이후 이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피해 발생일 후 발생한 연체료는 오는 9월까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