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고 고발과 함께 해당 제품(664㎏)을 압류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늘렸다. 제조일자를 지난해 4월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스페인어로 표시한 수출국의 제조일자, 유통기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했다. 이때 물파스와 매직블럭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