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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이물질' 안전처, 수거 용기 전문기관 검사 의뢰 "못했나 안했나?"

최장훈 기자 기자  2017.05.05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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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8월 발생한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사건과 관련, 조달청에 하자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해 10월17일 합동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된 것.

작년 사고 이후 서울 동작소방서에서 열린 '공기호흡기 용기 부식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서울소방 △납품업체 △용기제조사(미국, 럭스퍼사)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하자원인을 최종 조사해 판정하는 자리로 공기호흡기 이물질 현상의 원인을 밝혀 용기자체의 하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최종 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기호흡기 용기를 제조 및 납품한 럭스퍼의 품질책임자 및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용기 이상 현상에 대해 용기 자체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이를 검증하고자 조달청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보관 중인 박스포장 상태의 럭스퍼의 새 용기를 개봉해 용기내부 부식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된 용기는 지난해 이물질 발생용기의 점검 직후 납품업체가 서울소방의 긴급 상황등을 고려해 비상용으로 제공한 200개의 예비 용기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새 제품의 부식여부 확인을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한 후 용기자체의 결함인지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3개월 이상 끌어온 용기 이물질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이후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전체 200개 용기 중 수거된 용기 6개의 시료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용기내부 부식 여부 확인시험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17일 조달청 합동조사 이후 40일 이상 시간을 끌며 부식여부 확인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전언이 확인됐다.

급기야 조달청은 지난해 12월8일 하자신고 원인자료 추가요청을 소방장비항공과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부식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 검사기관 시험을 재촉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납품업체는 공기호흡기 이물질 사건과 관련, 해당 제품은 조달청에서 거래 중지가 됐던 터라 원인규명을 밝혀낼 전문기관의 검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방장비항공과는 조달청 하자신고 관련 합동조사에서 조달청이 요구한 용기 시료에 대한 이물질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나 납품업체가 하자조치 계획서를 조달청에 접수해 '전문기관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문을 작년 12월16일 조달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 관계자는 "해당 이물질 용기에 대한 하자조치계획서(전수교환) 제출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이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요처가 특정회사 용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만큼 공기호흡기 완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교체 등 마땅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판단해 하자치유를 한 것이지 원인규명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납품업체는 소방장비항공과에서 전문검사기관 시험을 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비상 제공한 용기 200개 중 6개(안전처 수거)를 제외한 194개 전량을 수거, 전문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 '부식흔적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